성동병원은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(소장 이형재) 치료명령 집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 정신건강적으로 중증의 문제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`치료감호`를 통하여 관리를 하였으나, 경증의 문제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. 이에 법무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`치료명령`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. `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`을 근거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인이나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히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으로, 주취 · 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해 보호관찰관의 관리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재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|